자기 신체 사고 vs 자동차 상해, 어떤게 유리할까?
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보험료 가입 꿀팁

자기 신체 사고 vs 자동차 상해, 어떤게 유리할까?

by 분당미래소년 2025. 1. 10.
반응형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품목들을 볼 때 보신 적 있을거에요.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중 선택해야 되는 칸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분명한대요. 가격의 차이가 있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자세히 비교해볼게요.

자기 신체 사고 vs 자동차 상해, 나에게 유리한 것은?

자기 신체 사고는 줄여서 '자손', 자동차 상해는 '자상' 이라고 말합니다.

공통점

이 둘의 공통점은 단독사고로 인한 피보험자가 부상이나 사상을 입을 때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단독사고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혼자만의 사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에 운전하다가 너무 어두워 조심조심 가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봇대를 박았다던가, 차에 타 있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던가, 옆의 사물들을 쳐버려서 사고가 났다던가 등의 이유이죠.

본인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단독사고로 포함합니다.

차이점

  • 가입 금액 차이

자상이 3-4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대신 보상해주는 범위가 확실히 늘어나죠.

반응형
  • 보상되는 범위

자손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되는데, 자상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12등급 부상으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때로 예를 들어보자면,

구분 자기 신체 사고(자손) 자동차 상해(자상)
보상하는 손해 실제 발생한 치료비 지급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손해액 지급
치료비 60만원(12급 보상한도) 100만원
위자료 없음 15만원(12급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없음 85만원(휴업기간으로 발생한 수입감소액)
합계 60만원 200만원

이제 소비자들도 보험을 가입할 때 똑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가입하라는대로 가입하면 이제 호구 취급 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비교해보고 실과득을 따져서 가입하세요. 정부에서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