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국형 레몬법 수입차 사례
자동차 한국형 레몬법, 수입차 사례
▶ 레몬법이란?
레몬법(Lemon laws) 이란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1975년도에 나온 법입니다.
차량이나 전자제품의 반복적으로 고장나고 수리의 질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내용으로 상세하게는 미국 주 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렌지를 샀는데, 먹고 보니까 레몬이었다 라는 의미로 레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오렌지(새상품, 정상제품)의 새콤달콤한 맛인줄 알고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먹고보니 레몬(불량품, 하자상품)의 신 맛만 가득한 상태. 즉 오렌지(정상)를 닮은 신 레몬(불량)이라는 것입니다.
▶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에도 시행되었습니다.
새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개정안을 거쳐 조금은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요건과 환불기준,
교환 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해서
신차 구매 후 1년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같은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화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하자 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 전자 장치, 차대 등이 주가 됩니다. 대부분의 하자가 생명과 연결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의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 그 전엔 교환,환불제도가 없었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환환불보다는 '무상 수리'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리콜제도' 인겁니다.
자동차 회사에는 권고정도로 마무리가 되니까, 제조사들은 잘못했습니다. 무상수리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로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왜 살까요?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시동꺼짐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벤츠차량을 교환하는 요청에 나몰라라 하는 리스사의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며 2억원이나 되는 차량을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번 수리도 맡기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도 했는데, 계속 시동이 꺼진다는 현상이 발생한겁니다.
그런데 교환을 안해준다는 리스사였습니다.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게 생명과도 연결되어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내 가족이 타는 차라고 생각한다면, 나몰라라 넘기는 상황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 국내 레몬법 실제사례
21년도 1월에 레몬법 1호가 메르세데스-벤츠 사에 시행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의 'ISG(Idle stop and go) 오류' 때문에 고객이 이를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3회 방문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레몬법이 시행되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22년 6월에
2022년형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차량이 엔진 시동 결함으로 수리 센터로 보냈습니다.
차량을 다시 받은 소비자는 똑같은 결함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보냈지만, 90일이 지나 다시 출고된 차량을 소비자는 인수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중재심의를 올려 레몬법의 심의 안에서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건의 교환과 3건의 환불사례가 더 있습니다.